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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상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니까 이야~~카테고리 없음 2020. 2. 12.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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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민족의 대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많은분들이그리운가족을보기위해먼여행을떠난사람일텐데오랜만에만난부모님,형제자매들과맛있는sound식을먹으며대화를하다보면자연스럽게술을곁들게될것같습니다.문재는 이렇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하나가 빈번하다는 데 있습니다.계속되는 문재로 인해 이런 행위가 단순히 불법이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하나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하지만 술에 취해 판단력이 떨어지자 자신의 상태를 과신해 무리하게 차를 몰게 하는 일이 적지 않지만, 얼마 전에도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던 남성이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 모녀가 타고 있던 경차에 부딪히는 일이 있었습니다.이 사글리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차에 타고 있던 부자가 크게 다쳤는데, 중학생 딸은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답답함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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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가해자는 직장이 있는 곳에서 문재 지점까지 만취된 상태에서 20km정도를 차를 운전한 것이었는데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어요. 이 사고로 인해 가해자는 특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지만, 몇 년 전 발발한 윤창호 사건으로 인해 윤창호법이 발의되고 소리주 운전 상해가 발생하자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인명 피해를 낸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단속 기준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 때문인데요, 이 같은 국민의 요구에 따라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글을 쓴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가해자는 장기간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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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상해 처벌 기준도 변경됐습니다.종전에는 하나 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던 것부터 개정 법은 한년 이상하지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하나 000~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또, 다과회의 적발에 대한 기준도 커지면서 기존의 3회 이상 적발 시 실형에 처해진다면 지금은 2회 이상 적발되더라도 장기간 징역형으로 신고 될 수 있습니다.그뿐만이 아닙니다.면허정지와 취소에 대한 기준도 강화됐습니다.지금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상 이면 면허 정지가 되고, 0.08%이상이면, 면허 취소에 이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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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세 저런 만큼 음주 운전 상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법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 칠로 엄벌에 처한 형세지만, 실제로도 여러 차례 관련 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피의자가 단속에서 적발되어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은 사례가 있는 만큼 이에 관련된 범죄로 처벌의 위기에 처한 경우 단속에서 적발된 뒤 본격적인 연구를 받은 전형사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억울한 혐의를 규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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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치 운전 상해 사고는, 특히 수사 단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에 따라 혐의 자체가 명확하긴 하지만 자신의 수사에서 어떻게 진술할지, 어떤 양형 사유를 강조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런 시기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불리한 상태에서 재판으로까지 이어지면 감형을 받기가 다소 어렵습니다.그리고 관련 범죄의 가해자로 수사를 받게 된 정세라면 신속하게 법률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